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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뜰살뜰

TV도 없는데 아직도 수신료 내시나요? TV 수신료 거부하는 법, 전기세 아끼는 법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돈 절약 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세 아끼는 법', 그 중에서도 'TV 수신료 거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집에 TV가 있지만, 혼자 살거나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TV를 놓지 않는 집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매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TV수신료가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전기세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전에서 매달 우편함으로 보내주는 고지서를 보시면 청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TV 수신료' 항목으로 2500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매월 납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독립해 최근에야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살았지만 부모님께서 공과금을 내주셔서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뒤로 전기 고지서를 보니 TV도 없는데 2500원이 청구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곳저곳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6천원 가량 나왔는데 그 중 2500원이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00원도 1년을 모으면 3만원이 되는데 이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먹어야 이득입니다.




TV수신료 거부 요청은 한전에 하시면 됩니다.

우리집에 TV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청구해버리는 2500원의 TV 수신료는 납부 거부가 가능합니다. 제가 TV 수신료 납부 거부 후기를 살펴보면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도 보여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해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신료 거부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3번이 한전 고객센터 번호입니다. 123으로 전화를 걸어서 ARS를 듣고 상담원 연결을 요청합니다. 연결되면 "집에 TV도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됐습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이름 등을 확인해서 수신료 청구를 취소해줍니다. TV가 있는지 없는지 불시에 확인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은 분도 있다고 하던데 제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납부 거부가 신청되면 청구된 TV 수신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기 전에 연락을 했더니 청구 금액에서 2500원을 없애주었습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하니 기존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주었습니다. 아마 같은 이치로 환급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일부 후기를 보니 입씨름을 상당히해야 이미 낸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받으시려는 분은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모바일 고지서로 변경하시면 전기요금 200원이 할인됩니다.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가구에서는 TV 수신료 거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매월 전기요금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카드사용내역 안내문자가 200~1000원 정도 하니 이 돈을 굳히는 셈 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종이 청구서를 잘 보지도 않고,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기록이라도 잘 저장하자는 의미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요금 모바일 고지서에 기재되는 정보는 종이 고지서와 동일하다고 하니 꼭 종이 고지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200원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바일 고지서 신청도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연락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셔 전기요금 절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